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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악저작권 신규단체 선정작업 재추진…음저협 반발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30 14:15

수정 2014.10.31 20:07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저작권 분야 신규 신탁관리단체 선정 재추진에 나섰다. 지난 6월 1차 선정 기간에 4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적합한 업체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선정을 보류한 지 3개월 만에 재선정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음악저작권 분야 신규 신탁관리단체는 작사·작곡·편곡 등 음악저작권을 맡아 관리하는 곳이다.

30일 업계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30일부터 오는 2일까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단체 신규 허가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초 1차신청에 이은 두 번째다.


지난 6월 문체부는 총 4개 업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다음달인 7월 허가대상자 선정 심사 과정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4개사 중에 신규 신탁단체로 적합한 업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3개월이 지나 허가대상자 재신청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업계는 1차 신청 기간에 제출한 4개사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 재신청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음악저작권 분야 신규 신탁관리단체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있는 상황에서 '복수 단체'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고 있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신탁관리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 과정을 불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신탁관리 단체의 복수화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복수 단체가 설립되면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더 크다고 판단해 선정 작업을 하게 됐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엔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신청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수 단체 설립을 반대하는 측은 복수의 신탁관리 단체가 생길 경우 대형기획사 등 영리 법인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영리 법인이 신탁단체로 선정되면 국내 음악 저작권 관리업무가 지나치게 상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신탁단체 복수화를 먼저 실시한 영국이나 일본의 사례에서 봐도 실효성이 없었다"며 "특히 이들 국가에 비해 음악저작권 시장 규모가 작은 국내에 복수단체 설립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13 국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 조사실이 발간한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에 따르면 국내 음악저작권 시장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규모가 작아 현재의 단일 단체 체제 하에서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음악저작권 시장규모는 지난해 약 5억300만달러(한화 약 5610억원)으로 국내 음악저작권 시장 규모의 5배에 달한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노동조합은 다음달 15일 서울 효자동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복수단체 선정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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